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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공공재

이회장_Owner Lee 2023. 9. 1. 18:00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 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