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 5

[경제금융용어]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과 피용자보수를 더하여 구한다. 즉,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내에서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국내총생산과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인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경제금융용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 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

[경제금융용어] 국민소득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경제금융용어]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이다.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 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된다.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경제금융용어] 경기순응성

경기순응성이란 통상 경제주체의 위험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경기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되어 더 크게 증가하여 경기확장에 기여한다.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불황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신용팽 창 또는 위축을 가속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을 마련할 경우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