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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이회장_Owner Lee 2023. 8. 25. 00:00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 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 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 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