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3

[경제금융용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란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전자이체 제도는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금융용어] 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경제금융용어] 고객확인절차(KYC)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