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

[경제금융용어] 고객확인절차(KYC)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경제금융용어]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