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2

[경제금융용어] 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 태의 예금)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 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경제금융용어] 계좌대체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 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 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