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2

[경제금융용어] 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경제금융용어]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 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 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