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합리주의에 근거한 법안, 공적으로 증명되는 '자격'을 갖춘 이에게 판사라는 네이밍을 해주고 죄를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다루어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지만, 이 과도한 합리주의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 듯 하다.
사법부에게 있어 베스트 클라이언트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그래, 사실 우리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는지의 여부만을 궁금해하곤 했지, 피해자의 사후 보호나, 회복 가능 여부에 눈을 돌리는 기특한 짓은 이제서야 하기 시작했으니 할 말은 없다.
국민 여론과 사법부의 관심도가 범죄자에서 피해자로 넘어오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린 왜 항상 누군가의 잔혹한 희생 이후에 발하는걸까
이미 찌그러져버린 한 소녀의 삶 위에 변화와,희망이라는 글자를 무겁게 얹어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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